"마스크 착용" 요청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은 10대, 징역 3년6월 실형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린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A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만 18세였던 지난해 8월25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 요청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하차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했고, A군은 격분해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또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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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해 음주했다고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 등에 만취한 정황도 없다"며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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