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통행세 갑질' 구글, 연 매출 11억 이하에 수수료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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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른바 '앱 통행세' 갑질로 비판 받아온 구글이 현행 30%인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구글플레이 개발사를 대상으로 매출 연 100만달러(11억3500만원) 이하까지 15%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구글측은 "30% 수수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며 "이번 반값 수수료 발표로 대?중?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앱과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한 애플의 결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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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앱 내결제)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후 국내 IT업계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기는 등 앱마켓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앱마켓 독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들이 쏟아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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