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에 '유사 성행위' 소방관 덜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소방관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 포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과정에서 A 씨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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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 해임을 결정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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