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신도시 등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개발지구에서 공무원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시는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꾸려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조사반은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돼 16일부터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명세와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정황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장확인과 징계, 수사의뢰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조사는 시청 공무원 4000여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이때 특이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 조사지역에는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포함된다.
시는 해당 지구별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5년 전부터 사업구역 지정일까지 거래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한편 시는 특별조사반과 별개로 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5개 자치구에는 자체 조사를 권고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