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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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구인광고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허위로 된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인광고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년 A씨는 업체명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6건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중 5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가 아니었다. 다른 1건도 공원부지 주소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 등록된 전화번호 절반가량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인자의 주소·연락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겐 이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당 조치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들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로서 명시한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직 근로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해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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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인광고 6건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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