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31일까지 시군 합동… 중대사항 수사 의뢰 방침

자료사진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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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다.

단속은 운영사 제공 자료와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시·군 단속반과 함께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가맹점과 유령 점포 등록 취소, 가맹점 준수 사항 점검, 불법 환전 사전 계도 활동도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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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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