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직계가족·상견례 등은 총 8명까지 허용키로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조치 해제…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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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4일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8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김종효 광주 행정부시장은 12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주일간 광주지역감염 확진자는 평균 7.9명으로 직전 1주일간 평균 7.1명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 일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했다.

현재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총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운영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 조치한다.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으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등이다.


여기에 콜라텍은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가 추가됐다.


그 밖에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음식섭취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입소자·입원자·면회객은 지난 9일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접촉 또는 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광주지역은 현재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우선 접종대상자의 80%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해 4만여 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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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이번의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면서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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