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유 차량 2만6000여대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역 내 경유 차량 2만6000여대 소유자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276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금액은 2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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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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