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한인 교포 남성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에 제공할 마약 매매 범행 사진 증거를 얻으려고 직접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교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이른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근처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고, 담당 경찰관은 통역인을 통해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통역인에게 ‘증거자료로 약물을 갖다드리면 되나. 오늘 잠입해 구입해보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이후 그는 현금 5만원에 소량의 마약류를 사서 경찰에 촬영사진을 전달했고, 구매한 마약은 화장실 변기를 통해 바로 폐기했다.
A씨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마약사범 8명을 구속하는 데 기여했지만, 수사당국은 마약을 매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없이 매매 행위를 한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를 매매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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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해 경찰로부터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마약 매수 직전 이 같은 계획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으로선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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