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22일까지 후보 천거 받기로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추천위원장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8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1명의 내부위원을 임명, 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고등검사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을 법무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역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박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고,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단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