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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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심의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1항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 측 양측은 A4 용지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두 의견진술은 할 수 없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10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된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를 거쳐 참석 부의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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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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