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11일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성남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게 된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ㆍ정비하려는 조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시는 지난해 시ㆍ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