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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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 등 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저 질환이 없던 20대 남성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척수염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이 이달 4일 백신을 접종받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고, 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 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 날 담당 교수가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7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도 사촌 동생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했으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예방접종 후 당일 나타난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 중인 사례"라며 "접종 초기인 5일에는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과 관련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상반응 신고자의)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도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병원에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부작용을 증명할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있으며), 보건소 (신고를) 안내했다"며 "추후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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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아직 인과성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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