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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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관내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6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10일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관내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 모두 6명의 토지 취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득연도 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 3명으로 집계됐다.


광명시는 이들 6명의 공무원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6급 A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들 6명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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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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