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미 담당 재판부 교체됐다"
12월 4일 이후 99일 만에 재판 재개
'검사 술접대' 관련 재판도 1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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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약 100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선다. 한 차례 기각 당했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마저 각하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전대엽)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9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 이상 본안 사건에 관해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면서 “따라서 항고인의 기피 신청은 그 이익이 없게 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설명대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부는 지난 달 교체됐다. 신혁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수차례 연기됐던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12일 재개된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코로나19 여파와 김 전 회장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이유로 99일 동안 열리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12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근거로 ▲코로나19 여파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재판 날짜 지정 ▲혐의 쪼개기식 영장 발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보석 신청 기각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구치소에 코로나19가 퍼지자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또 피고인의 반대신문 예상 소요 시간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판단에 불복, 지난달 1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한편, 해당 재판 재개와는 별개로 김 전 회장은 하루 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이날 법원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판기일엔 출석 의무가 있는만큼 세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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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회장이 당시 술값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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