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폐지 요청 기각..."기업 해외이전 우려"
환경위원회 보고서 수정안 채택과정서 기각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 실시안은 그대로 유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의회에서 환경위원회가 제기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폐지안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대규모 이전 등 이른바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안은 변경없이 통과됐다.
AP통신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이날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제출한 탄소국경세 보고서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해당 수정안을 통해 요청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폐지안을 기각했다.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를 시행한다는 방안은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할당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을 지정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에서는 현재 항공분야 등 175개 업종을 대상으로 무상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무상할당제 폐지로 자칫 수많은 기업들이 배출권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와 유럽 내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탄소국경세를 신설하고 타국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상할당제를 선제적으로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역내 산업보호 심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EU는 앞서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그린딜' 법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 그린딜의 핵심인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EU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장벽을 의미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