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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쌍둥이 자녀) 둘 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발견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 B(8)군과 C(8)양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중 남편과 부부갈등이 심화하자 깊은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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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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