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내장 양안수술 이틀로 나눠 진단서 작성한 의사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백내장 양안수술을 하루에 해놓고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했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하루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이틀 간 나눠 수술 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백내장 양안수술을 하루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하루에 한쪽 눈을 수술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이같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려면 진단서의 수술일자가 허위라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병원에서 전체 백내장 수술 가운데 하루에 양안을 모두 수술한 사례는 적은 편이었다"며 "수술일자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일괄적으로 진단서들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각 사례를 일일이 기억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결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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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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