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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소법…모호한 가이드라인에 금융권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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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 앞인데 세칙도 못 정해"…금융권 우왕좌왕·당국은 미온적
기존 업무 방침·관례와 달라 혼란 예상…가이드라인·교육시간 부족
전문가 "분쟁 더 키울 불씨될 수도…명확하고 실효적인 규제 필요"

혼돈의 금소법…모호한 가이드라인에 금융권 초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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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금소법이 올해 경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금융사마다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법령 체계가 여전히 미비해 시행 초기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소법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늘릴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6대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대한 내용에 준비 시간 절대 부족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소지를 피하기 위해 상품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직까지 Q&A 매뉴얼을 전달받지 못한 데다 금소법 내용이 방대해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향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 임원은 "금소법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일선 직원들이 그간의 업무 방침이나 관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환경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워낙 범위가 넓은 사안이라서 부서간 태스크포스(TF) 운영, 직원 교육,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로는 전행적인 비상대응체제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시행사례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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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 높아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8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12월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난 1월18일 주요 변경 사항을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감독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시행세칙은 확정 전이다. 법제처 심사 의뢰도 지난 4일에서야 이뤄졌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총괄할 금융당국 인사가 늦어진 것도 빈축을 샀다. 금융위는 금소법 총괄인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옮긴 이후 열흘 넘게 공석으로 비워뒀다. 지난 4일에야 박광 기획조정관을 후임으로 결정했다.

6대 원칙 어떻게 지키느냐 관검될 것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6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입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위반사항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소법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상품이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로선 분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회장은 "실효적인 소비자권익 제도와 장치가 들어가야 했는데 법률 심의 과정에서 빠져버렸다"며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등 선언적 의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금소법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가 원활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윈윈'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6대 원칙은 라임·옵티머스 판매 당시에도 적용됐지만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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