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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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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저소득가구가 최대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일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송부됐다.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니라 5월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는데, 2020년 하반기분을 기준으로 최대 105만원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받게 된다. 단,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준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기준금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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