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경미하다는 이유로 미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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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체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인에게 저지른 성범죄도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장애인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무죄, 형법상 강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웃집에 사는 지체·시각장애 3급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한쪽 눈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B씨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성폭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한다.


1심은 A씨의 강제추행·성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의 외형, 신체적 특징과 능력, 평소 생활모습,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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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 관련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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