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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병역 기피' 계획했나…'국민 괘씸죄' 더 굳어진다 [한승곤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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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그간 "마음 바꾼 게 위법이냐" 등 '단순 변심' 강조
정부가 공개한 병역 기피 과정 보면 계획·의도성 보여
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고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 회피…형평성 얘기하는 것 맞지 않아"
국방부장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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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자신의 한국 입국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 씨는 고의적인 병역 기피가 맞다고 강조하여, 사실상 유 씨의 우리나라 입국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 씨는 그간 "마음 바꾼 게, 약속 못 지킨 게 위법인가"라며 항변했지만,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병역 기피로 보여 유 씨를 향한 일종의 '국민 괘씸죄'는 더욱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유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작심한 듯 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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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올려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욱 국방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병무청이 공개한 유 씨의 병역 기피 과정을 보면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기재한 점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종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아닌 병무청의 입장 그대로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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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유 씨는 고의적인 병역 기피가 아닌 단순 변심이라며 지속해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13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의 행위는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유 씨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고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어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한편 스티브 유는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수차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다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스티브 유에게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결국, 여러 차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그는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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