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살인죄 적용 검토중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울어서 짜증 난다'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피고인 A(21) 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수원에 있는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같은 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라고 거짓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 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B 군이 사망 나흘 전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친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 대해 제출된 증거목록과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1차 공판이 열린 이 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장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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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의학 감정의뢰서를 서울대와 전북대에 각각 의뢰, 추가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며,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과 '판결전조사'를 위해 오는 4월27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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