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도포·첩합' 표시된 제품·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플라스틱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합쳐 붙임)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해야한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된 탓에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 종이팩과 분리가 불가한 밸브가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같아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동안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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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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