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활동지원사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활동지원사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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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숨진 장애인의 유족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며 시설 원장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 등은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과 이를 방치한 대한민국, 경기 평택시에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A(37)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시설에서 30대 활동지원사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들은 "조사 결과 시설 운영진은 장애인을 지속해서 학대했고 '때리려면 얼굴이 아니라 몸을 때려라'고 하는 등 활동지원사의 폭행도 지시·방조했다"며 "평택시와 보건복지부의 복지 담당 공무원은 A씨가 거주하던 미신고 시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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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시설을 비롯한 많은 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를 빈번히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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