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부 방안 공고

19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열린 백신 수송 훈련에서 보관창고에서 경찰 호위 속에 수송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형이 보건소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열린 백신 수송 훈련에서 보관창고에서 경찰 호위 속에 수송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형이 보건소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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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올해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매출액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1조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대구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자금 부문을 신설, 오는 24일 세부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다.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이번 특별경영안전자금 신설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융자 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희망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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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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