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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비트코인, 내년부터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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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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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가 과세된다.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 가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도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


아울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판매해 차익을 얻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안에 이뤄지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1일0시 시가가 매입가액이다. 1월1일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할매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외국인 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을 내더라도 거래소 사업자를 통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은 신고·납부 기간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포착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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