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잇달아 고발 조치했다.
수원시는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식료품 판매점 2곳을 방문했으며 다음 날인 9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원 대표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3개 그룹(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한편, 수원시는 50여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9665곳을 대상으로 13만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과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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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난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828건 ▲현장계도 747건 ▲과태료 부과 11건 ▲집합금지 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 18건 ▲고발 44건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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