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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조근우 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미리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조씨는 또 한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더 필요해 돈을 빌려주면 협찬사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당시 한중 관계가 악화돼 한중 국제영화제 흥행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 시기였고 조씨가 협찬사를 섭외할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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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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