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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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노래연습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각종 불법 영업 행위가 우려돼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업소 소독 및 환기 시행 등 방역지침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주류 보관 · 제공 및 반입 묵인, 도우미(접대부) 고용, 알선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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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지역 내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영업주는 물론 시민 여러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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