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부…'멍 없애는 법' 검색하며 은폐 시도해
이미 숨진 아기에 심폐소생술 하는 척 도움 요청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가 아이를 때린 뒤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다.
부부는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 8시간 전인 9일 오후 3시께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했다.
검색 당시 아이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구급 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거짓 연기와 진술을 반복했다. 당시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 질문에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아이의 시신 여러 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아이가 울고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범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의 누나인 첫째 딸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8일, 당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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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당초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살인죄를 적용,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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