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586대, 전기이륜차 290대 … 2월부터 보조금 접수

창원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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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2702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 266대), 전기 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 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50%, 9000만원 이상은 0%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2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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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창원시 교통정책과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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