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의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특가법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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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사의 입건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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