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거창군보건소 전경. (사진=거창군)

거창군보건소 전경. (사진=거창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단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용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강화하며 방문 판매홍보관 또한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와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언제든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D

거창군은 시설 관련 협회와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군민 행동 요령 권고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