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해제,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가능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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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신규 발생상황을 고려해 1.5 단계로 하향키로 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의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 제한으로 변경해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완화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다만 정밀 참여 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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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이번 설 연휴에 보여준 군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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