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5일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했다.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와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남도는 전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거리두기 1.5단계와 조정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식당·카페는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은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자제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하며 백화점·대형마트은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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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해 시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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