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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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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도 추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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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턴 커피전문점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에 4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규제심사 약 2개월, 법제심사 약 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은 올 9월 께 국회 제출되고, 하위법령은 올 6~7월 경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6월부턴 커피전문점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또 숙박업(객실 50실 이상)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69만3000t)의 15.7%인 10만9000t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와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와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타 재질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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