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서 직계가족 제외한 이유
장기화로 잦은 민원·피로도 심해…돌봄 필요한 경우도 허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그간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직계가족도 모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잦은 민원이 제기됐고, 조치 장기화로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앞으로 2주간 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상당기간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여러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아왔던 조치가 오래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감염 우려를 고려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이더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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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을 할 수 있으며, 세배·차례·제사(49, 탈상 포함) 등 가족 모임·행사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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