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에 과태료 150만 원씩 부과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무도장·음식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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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A 무도장과 B 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방역 당국이 안심콜과 QR코드 명단 대상을 통해 역학 조사 등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 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하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 시설 및 식품 위생 관련법 등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영업장 폐쇄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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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해당 두 시설에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 업소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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