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14일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D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