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방역수칙 완화…식당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유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시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영업시간 완화 대상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응한 방역 대책은 계속 유지한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환자 발생추이, 감염양상 등을 토대로 유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주일간 두 자릿수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다른 비수도권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만일 일부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해당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동일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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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협조하는 시민과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일탈행위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시민과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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