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또 난리났어요" 6개월 수면장애 시달리다 고무망치 휘둘러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6개월간 반복되는 옆집 소음에 수면장애를 앓던 남성이 옆집 5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춘천지법은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께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 씨는 원룸 건물의 집주인에게 활짝 열린 옆집 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옆집 아저씨 또 난리 났어요"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 김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옆집으로 들어갔고,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어릴 적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정불화로 중학교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군 복무 중 할머니가 쓰러져 요양병원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2019년 12월 피해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 이듬해 3월부터 6개월간 옆집의 심한 욕설과 고성,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가 싸우는 소리 등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다.
김 씨 측은 수면장애와 심리 불안 등을 근거 삼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리긴 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도구인 고무망치 역시 철봉을 수리할 정도로 강도가 셌기에 망치를 휘두르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달라"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