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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말살한 헌법 유린"…법세련, '판사탄핵' 이낙연·이탄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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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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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당 이탄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이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으로서 선례가 되는 만큼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 탄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근거로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단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서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중대한 재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또 "이 의원은 백지의 탄핵소추안에 의원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판사탄핵을 하면서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탄핵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절차적 하자"라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며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위법한 백지 탄핵소추안 서명과 국회법에 따른 증거 조사 생략 등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명백히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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