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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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남 참모총장의 발언이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고,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일부 육군 주임원사는 남 참모총장이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는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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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육군은 "남 총장의 발언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육군은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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