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3일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등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언론에 전한 자료를 통해 "A씨는 2019년부터 김 전 회장의 측근 행세를 하면서 라임 사태 관련 일 등을 도우며 상장사로서의 스타모빌리티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김 전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 컨소시엄을 회생 사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끌어들여서 (스타모빌리티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회사의 현 임원진이 그 과정에서 실제 사주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회생신청 등을 한 점에 관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 측은 "A씨 측은 컨소시엄이 회사를 인수한 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줄 테니, 옥중 의견문에서 거론한 비위 등에 관한 입장을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AD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검사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임 사건이 발생한 후 A씨가 자신의 연줄을 동원해 라임 미공개 사건 수사를 무마했고,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사건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