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대 횡령·배임'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홍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공소사실 가운데 50억원대 횡령 혐의와 IT업체 관계자에게 고급 차량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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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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