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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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신민단체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1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한 당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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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 측은 "업무상 성향 차이로 면직했고 오해를 풀었다"고 했으나, 수행비서 이모씨는 류 의원의 해명 이후에도 그를 가해자로 지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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