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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녹색성장기본법 상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개정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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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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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7일 구청 소통협력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21 상반기 정기총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18명의 협의회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련법 제·개정과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닌 이의 상위 개념으로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전임회장으로의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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