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 검사 직권으로 분할·납부 연기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된 후 사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벌금·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때에만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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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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