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은 22일까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인상률 1.8%, 성과급에 현금격려금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인상률 1.8%(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합의했다. 또 통상임금의 200% 성과급(특별보로금)에 추가로 격려금 형식의 150만원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 복지제도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희망퇴직은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임금피크제 대상 뿐 아니라 1973년생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올해 1965~1973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퇴직에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이 제공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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